기획재정부, 日 STS 후판 반덤핑 관세율 공포

기획재정부, 日 STS 후판 반덤핑 관세율 공포

  • 철강
  • 승인 2011.04.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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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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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13.17% 부과…低價 수입재 국내 무분별한 유입 경종 평가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자 관보에 기획재정부령 제207호를 통해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한 내용이 담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두께가 8~80mm 이하, 폭은 1,000~3,270mm 이하의 코일 형태가 아닌 완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팡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에 따라 5년간 13.17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 공포는 지난해 3월 3일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인 디케이씨(대표 서수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수판의 덤핑수입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지난해 4월 28일 조사 개시 후 10개월간 해외 공급자 또는 국내생산자별 답변서 분석, 현지실사 등의 조사와 일본 공급업체 NSSC(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사,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의 법률 대리인과 수요업체 관계자 및 디케이씨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의 덤핑수입 때문에 국내산 제품 판매가 감소하고 디케이씨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됐다고 최종 판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 제품이 없을 때는 높은 가격에 수출하다가 국내 제품 개발 이후 저가 경쟁으로 개발 업체를 고사시키는 불균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철강재 생산확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철강시장에 대한 외국산 저가 철강재의 덤핑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당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향후 다른 철강재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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