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지원 정책 발표

정부, 건설업 지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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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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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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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5월 1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은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다. 

  우선,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 중)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시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건설업 비중: 50%, 5,500억원)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확대(2011년 1.5조원)와 함께 PFV(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며,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한다. 더불어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관리 리츠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 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 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가 적용된다.

  특히,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하게 된다.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대형주택 단지를 중소형으로 변경 때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 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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