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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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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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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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채권단 연기 요청 수용

  법원이 삼부토건과 채권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요청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듣고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놓고 회사와 채권단의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협상 성사 이후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 및 지나친 지급 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삼부토건과 함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PF대출의 50%를 나눠 갖고 있던 동양건설산업 역시 삼부토건에 이어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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