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에 이어 헌인마을 PF 관련 업체 모두 보류 결정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앞서 법원은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도래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모두 보류되면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과 대출금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사유와 마찬가지로 동양건설산업이 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되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채권단과 회사 모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늦춰 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5위의 건설회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50%씩 나눠 갖고 있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 대출금을 갚지 못 하게 되면서 지난달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