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돼… 7월 1일부터 시행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들이 하나하나 시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까지 건축허가로만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완화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됐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돼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