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듐·리튬,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 ’편입’

인듐·리튬,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 ’편입’

  • 비철금속
  • 승인 2011.07.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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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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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시행… 시행령 발효 시 각종 융자금 지원

  희유금속인 인듐(Indium)과 리튬(lithium)의 본격적인 해외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의 범위에 인듐, 투자대상자원에 리튬을 각각 추가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듐 등 일부 희유금속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자원의 범위(현재 49종)에 편입되는 인듐은 LCD 및 스마트폰의 투명전극재료에 필수적인 인듐주석화합물의 주원료로 쓰인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자원에 포함되는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2차 전지) 핵심소재로 사용되며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 예상으로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전략광물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리튬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리튬을 해외투자 대상 자원에 포함시켜 리튬의 해외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시행령이 발효할 경우 기업들의 해외 광산 개발사업 직접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반출이 가능하고 각종 융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이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투자위험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수 있어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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