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결정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결정

  • 일반경제
  • 승인 2011.07.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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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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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협의 거쳐 회생계획안 마련해야..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 헌인마을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연장 실패 등 사유로 동양건설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산업이 대주단과 원만히 합의, 헌인마을 PF대출 연장에 성공했다"면서도 "현재 동양건설산업의 유동성이 부족,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생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의 3/4, 무담보채권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절차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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