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악화 中企에 세금 납부 부담 완화

국세청, 경영악화 中企에 세금 납부 부담 완화

  • 일반경제
  • 승인 2011.08.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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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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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등 발생시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경제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와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종전대로 9개월이다.

  이와 함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 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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