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6명 2년 9개월만에 복귀
임금지불 등 논쟁 여지 남아…
지난 2008년 정리해고됐던 진방스틸 노조원16명이 8일부터 생산현장에 복귀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진방스틸에 따르면 2008년 11월28일 정리해고된 진방스틸 노조원들이 2년 9개월 만에 생산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직은 지난 5월26일 대법원이 "인위적 구조조정을 않겠다"는 노사의 고용안전협약을 여긴 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16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했으나 노사간의 견해차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해고기간 중 파업기간과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판례에는 이에 대한 지불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 주장에 따르면 노조원 1인당 약 1,000만원 가량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발생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방스틸은 지난2007년 한국주철관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조합과 3자합의하에 고용안전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40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