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증설허용 품목 현재보다 16개 축소

정부, 수도권 증설허용 품목 현재보다 16개 축소

  • 일반경제
  • 승인 2011.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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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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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 조정 확정

  지식경제부는 8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R&D 지출 비율, R&D 기술인력 비율, R&D 투자규모 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표1 참조)을 추가했으며,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표2 참조)은 첨단업종에서 해제했다.

<표1> 첨단업종 추가 품목 현황

추가 품목

품목 설명

초고순도 질소가스(순도 99.99999% 이상) *순도가 높은 산업용 가스
 -반도체, LCD, LED 제조 공정에 투입
바이오시밀러 *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만든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생물(bio) 의약품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프린터, 복사기 등에 사용되는 토너 바인더
 -고속 인쇄, 저온 정착, 착색제와 고분산 능력으로 고해상도 실현이 가능하게 함
NBET융합형 금속소재  *NT, BT 등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치아, 뼈 등 금속생체재료 및 치과·정형외과 등 의료기기용으로 사용됨
유가 금속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잉곳은 일반적으로 금, 은, 납 등의 금속주조물을 말하나, 실리콘, 사파이어 등의 비금속 덩어리도 잉곳이라 부름
 -반도체 소재의 중간 가공물
 -특히 실리콘 잉곳은 태양전지, 사파이어 잉곳은 LED의 핵심소재로 사용됨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네트워크장비, 송수신기, 부품 등
 -이동통신, 무선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서비스(USN), 휴대용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4G, LTE 등), 모바일 서비스, 근거리 이동통신서비스(LAN, WLAN 등), USN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유공압에 의해 작동․자동 제어되는 안전장치
 -기존 안전밸브 보다 기술성 및 안정성이 높음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막여과정수처리설비  *처리 수질이 월등히 높은 액체여과시스템
 -미세 입자성 물질, 중금속 등의 미량이온, 이량유기물,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제거
 -콤팩트화로 부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동화가 용이
샤시모듈 *제동, 현가, 조향장치 등 각 부품들을 통합제어
 -안전성 제고, 경량화, 연비개선을 가능하게 함

 

<표2> 첨단업종 삭제 품목
생물 농약
고속용융 도금강판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광케이블 제조업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환경시설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기기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레이저복합기, 레이저프린트
컴퓨터 자수기, 방사니플
사출성형기, 압출성형기, 블로몰딩기
고분자 화합물(CR, NBR, EPDM, IIR)
TWIP강, Trip강, DP(DualPhase)강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나노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강재(Nanosteel)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증기 및 가스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텔레매틱스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홈서버, 홈플랫폼
네트워크 기반 로봇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Photo Resist)
 

  지경부는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다. 현재에도 첨단업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내 산업단지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신증설도 허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 첨단업종 조정방식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첨단업종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추가여부를 검토하되 검토 기준으로 현재의 첨단성 기준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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