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는 민간 자금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국토건설부는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며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