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토모강관 공공입찰 참여 금지

스미토모강관 공공입찰 참여 금지

  • 일반경제
  • 승인 2011.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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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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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7개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263개 공공기관에서 스미토모 강관의 국가발주 입찰이 제한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 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3대 그룹을 비롯한 전범 기업들은 우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22일 소위에서 공문안을 의결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단 비(非)양허기관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정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서울대병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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