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법하도급신고센터와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인터넷 홈페이지(gwangju.go.kr) 신고센터를 지난해 10월 개설하고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 5건, 체불임금 3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대책반을 편성 건설공사 체불노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체불임금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