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과공유 보상 8월까지 176억원 지급

포스코, 성과공유 보상 8월까지 176억원 지급

  • 철강
  • 승인 2011.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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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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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상액 169억원 상회…연말기준 보상금 300억 초과 기대
개선과제 적극 확대로 중소기업에게 더많은 혜택 돌린 결과
정준양 회장“성과공유제는 가장 효과적인 동반성장 방법”강조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성과공유제 보상금을 올해만 벌써 17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8월까지 산정된 금액으로 지난해 1년간 169억원을 보상한 것보다 많아 올해 연말기준 성과공유 보상금은 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올해 포스코의 성과공유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해 12월 2-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와 성과공유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요자재에 대한 개선활동이 활발해져 성과공유 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는 개선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험제품이 필요없는 간단한 과제에 대해 퀵베네핏셰어링(Quick-Benefit Sharing)제도를 마련, 성과공유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즉 시제품 테스트를 생략하여 기존의 8단계 절차를 4단계로 대폭 축소했으며 이를 통해 소요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개월로 5개월을 단축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역시 최근 임직원들에게“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하고 있는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동반성장의 대표 수단”이라며 “성과공유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의 수명향상 및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포스코 동반성장의 대표 정책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공동 개선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는 3년간 중소기업에 현금 보상하는 것과 함께 최대 3개년까지 장기계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선과제를 위한 시제품 생산비용 및 현장적용에 따른 비용 역시 포스코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제안 아이디어를 경쟁 중소기업에 공개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대기업이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 수행전 ‘Benefit Sharing 과제 협약’을 통해 기술유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배분율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여‘신뢰’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개선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한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성과공유라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포스코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중소기업간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생발전 차원에서 올해 채용인원을 6,600명으로 늘리고 이중 고졸채용을 현재 42%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회적기업 강화를 통한 소외계층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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