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환경 획기적 개선·비용절감 효과 기대
한국과 중국이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 인정 협정을 오는 2013년에 체결키로 했다.
27일 관세청은 한·중 심사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국은 올해 안에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 내년에 합동방문심사를 거쳐 2013년까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측은 우리기업의 현지통관 및 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고,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이 체결되면 대 중국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시 검사율 축소 및 우선검사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