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1서울 교통신호지주 제작설치 적용기준` 마련
교통신호지주, 풍속 35m/sec→ 40m/sec로 상향 조정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일 도시미관 제고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 교통신호 지주 제작설치 적용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국내 최초로 교통신호 지주 표준도면을 제작한 서울시는 이달 중 가격조사 등을 마친 후 내년부터 도로사업소와 25개 구청, 관계기관, 업체 등에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에 따르면, 태풍을 비롯한 강한 비바람에 신호 지주가 손상돼 시민 안전과 차량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신호 지주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풍속을 35m/sec→40m/sec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호 지주 강관을 기존 배관용에서 더 튼튼한 재질의 구조용 강관으로 변경해 바람 등 외부압력에 견딜 수 있게 개선한다. 신호등을 매달고 있는 부착대의 연결부위에 들어가는 보강 링(ring)도 기존보다 크고 연결부위 전체를 감싸도록 해 안정적 구조로 바꾼다.
보행 편의와 미관을 고려해 건널목 신호 지주에 스테인리스밴드로 고정하고 전면으로 돌출돼 있던 음향신호기압버튼을 판 볼트로 고정, 신호 지주와 일체 시킨다. 신호 지주를 지반에 세울 수 있게 돕는 플랜지(flange)를 기존보다 강한 재질 또는 동일재질로 1회 더 덧씌워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부식을 방지토록 했다.
그밖에 신호등 고정방법을 기존 강관밴드에서 판 볼트 방식으로 바꾸고,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 지저분해 보이던 것을 배관으로 정리해 더 깔끔하게 했다. 기존엔 신호등 부착대와 신호 지주가 고리형 선으로 고정돼 노출된 매듭이 지저분해 보였지만 이를 핀으로 결합해 지지하는 턴버클(turnbuckle)방식으로 바꿨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우선 보수가 필요하거나 신설되는 교통신호 지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설치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