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뿌리산업' 활성화로 제조업 경쟁력 키운다

지경부, '뿌리산업' 활성화로 제조업 경쟁력 키운다

  • 철강
  • 승인 2012.0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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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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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6일 시행…총 1조960억원 투입

  지식경제부가 뿌리산업 활성화 진흥시책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오는 26일 본격 시행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포함된 제조업 경쟁력의 기본인 생산기술 기반산업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첨단화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뿌리산업법은 지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추진실적도 점검토록 했다. 지경부는 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정해 정책개발, 연구개발, 뿌리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안에는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 인력양성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특화단지 지정 등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뿌리산업의 정의와 지원사업 추진체계 외에도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수단 등을 담고 있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5년이상 장기근속자, 7년이상 종사한 우수숙련기술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선도 뿌리기술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정책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뿌리기업 명가를 뽑아 포상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발족, 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 구축작업을 끝내고 핵심뿌리기술 고시 등 그밖의 필요한 정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자동·첨단화지원사업에 25원억을,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과 특화단지·우수숙련기술자·명가(名家) 지정,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1조9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제조업 강국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노쯔쿠리(제조) 기반기술진흥 기본법(1999년), 모노쯔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2006년)을 제정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뿌리산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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