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코 앞으로

  • 철강
  • 승인 2012.03.06 18:32
  • 댓글 0
기자명 백상일 sibae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끝내고 4월 본격 시행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다. 법이 발효됐지만 즉시 적용에 들어가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사업체는 약 350만 곳으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철강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무 준비사항을 점검해 정보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비할 수 있도록 6일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은 크게 8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하며 추가정보를 수집할 대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이 금지된다.

  셋째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금지되며 넷째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여섯째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

  일곱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상 8가지는 최소한 준수해야되는 사항으로 사업체별로 요구되는 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해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