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재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남용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개인이 생겨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으나 즉시 적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을 미뤄 왔다.
일부 사안은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유명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이 해킹을 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출 당한 업체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집단소송 등에 휘말리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갖는 이미지 타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사업자 등을 비롯해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도 병행해 주고 있다.
철강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진욱 전산사무관은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예 회원가입 자체를 없애고 공개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철강업계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개인정보 처리 비중이 작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시 한 번 점검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