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H형강, 급조 스티커와 ‘잘못된 만남’

수입 H형강, 급조 스티커와 ‘잘못된 만남’

  • 철강
  • 승인 2012.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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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h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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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형, 최대 3억원 과징금 대상
정부 단속 방침에 훼손한 원산지 표시 급조 복구
복구된 원산지 표시, 강종이나 규격 표시 없어 안전성 우려 여전

  4월 중순 한국철강신문의 절단‧도색‧천공 등 H형강 단순 가공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는 지경부 유권해석 보도 이후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H형강에 'Made in China' 등을 표기한 급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새로 부착한 스티커에는 원산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강종이나 규격이 여전히 표시돼 있지 않아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적용될 수 있어 여전히 건축물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지만 업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입품임을 감추기 위해 H형강 출고시 제조사에서 부착하는 스티커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H형강의 경우 표면에 'HS', 'DK' 등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이니셜이 양각으로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훼손되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33조 등에 따라 물품 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7일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수입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입업체는 물론 수요업계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1. 정상적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중국산 H형강


▲ 사진 2.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훼손된 채 인천항 부두에 적재돼 있는 중국산 H형강.

▲ 사진 3. 한국철강신문 4월 18일자 ‘수입 H형강, 단순 가공해도 원산지 표시’ 기사 이후 원산지 표시를 급조한 사례. 원산지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강종이나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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