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만기어음 부도

풍림산업, 만기어음 부도

  • 일반경제
  • 승인 2012.05.03 08:46
  • 댓글 0
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풍림산업(사장 이필웅)은 3일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금액은 422억6,600만원 상당으로, 2일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