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지경부,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 철강
  • 승인 2012.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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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h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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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관세청, 철강협회 합동단속, 2개사 적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 조치
관세청,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유통되어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하여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단순 가공한 수입 H형강을 원산지 표시 없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철강신문은 지난 4월 18일자 ‘수입 H형강, 단순 가공해도 원산지 표시해야’ 기사 이후 에도 원산지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강종이나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강재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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