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은 태라씨엔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태라씨엔이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게 위탁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인수(2010.9.17~2011.3.29)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68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기간 : 2011.5.29.∼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4억2,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371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공사대금문제,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