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야영장 등 설치 가능

(건설단신)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야영장 등 설치 가능

  • 수요산업
  • 승인 2012.07.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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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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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법예고…10월 중 시행 예정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 야구장, 농구장, 야영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 항목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만큼 대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장들은 증축이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대지조성을 통해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울러 경관 개선과 한옥 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때 국가가 건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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