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bnB성원, 결국 매각 결정

미주제강·bnB성원, 결국 매각 결정

  • 철강
  • 승인 2012.08.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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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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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M&A 통한 정상화 결정
매각주관사로 삼정회계법인 선정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미주제강과 비엔비성원이 매각(M&A)를 통해 정상화 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미주제강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지방법원과 비앤비성원의 정상화를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각 업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졸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으며 최근 미주제강의 매각 주관사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비앤비성원의 매각 주관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주제강과 비앤비성원은 올 초까지 미주제강이 비앤비 성원의 최대 주주에 있는 등 계열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지분 관계와 상호채무보증이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각자 매각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관할 법원도 달라 매각작업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주제강과 비앤비성원은 지난 2010년 10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채권단측은 워크아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사주 매각, 감자 등 자구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이후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성공했지만 금융권과의 담보 및 대출 거래의 길이 열리지 않아 자금사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강시황 부진과 업체간 가격 경쟁이 일어남에 따라 3년여간 낮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한편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두 회사 매각의 가장 큰 변수가 미주제강 순천공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주제강이 운영하는 공장이지만 실소유주는 비앤비성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주제강측은 지난 3월 비엔비성원으로부터 120억원에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한다고 결정했으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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