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TS 스틸바 反덤핑 여부 재심사

지경부, STS 스틸바 反덤핑 여부 재심사

  • 철강
  • 승인 2012.09.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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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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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특수강·동일제강 등 업계 요청 수용…내년 3월까지 조사 진행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STS)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심사 대상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TS스틸바 등으로 이 제품에는 현재 3.33%에서 최대 27.55%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기간은 지난 2010년 2월 24일부터 2013년 2월 23일까지다.

이번 무역위의 재심사 결정은 지난 20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동방금속공업 4개 기업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로 무역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약 6개월간 이들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최대 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조사단은 지경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STS스틸바는 내부식성이 강해 펌프, 밸브 및 연결관, 자동차·항공기 부품, 의료기기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3,303억원에 달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재심사를 요청한 업체들이 재심사 요청자격을 갖췄고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STS 스틸바와 함께 미국·인도·중국·캐나다 산(産) 염화 콜린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 연장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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