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일반경제
  • 승인 2012.10.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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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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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 완화…내달 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돼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단은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유통·주거·문화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 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공포되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 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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