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우리은행, 금융지원 MOU 체결

관세청·우리은행, 금융지원 MOU 체결

  • 일반경제
  • 승인 2012.1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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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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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수수료 인하 등 해택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MOU 체결을 통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공인기업에게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리은행과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관세청과 우리은행(주) 간 AEO 공인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AEO 공인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지원, 은행거래 우대 등 금융지원 서비스 혜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의하면 AEO 공인기업은 향후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최고 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돼 자금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역시 대출금액에 대한 업체부담을 0.5%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현재 일반적인 수수료 1.3%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특히 AEO 공인 중소기업과 금융권 간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AEO 참여 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AEO 공인제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 내 반입되는 화물의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안전관리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도 4월부터 관세청에서 도입해, 무역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를 심사하고 있다.

  업체가 이 4개 심사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게 되면, 안정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인정돼 AEO 기업으로 공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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