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철강산업 생존 고려해야

공정委, 철강산업 생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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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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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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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가 국내외 경기 침체와 수입재에 의한 시장 혼란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특히 냉연판재류 업계는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지경인 모양이다.

  공정위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 확실하고 엄청난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업체는 사옥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이 된 컬러강판은 여타 판재류 제품과 달리 국내 제조업체들이 무려 11개에 달하는 등 판매경쟁이 극도로 심한 제품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 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 가전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더욱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또한 중국산 저가 수입이 증가하면서 판매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수출마저 여의치 않아 그야말로 3중 4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매출 등 현재 방식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자금 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업체들이 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심결 과정에서는 냉연판재류 업계의 나빠진 영업 환경과 경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철강재, 특히 냉연판재류 제품들의 구조적 특성과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철강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냉연판재류 업체들이 이번 시정조치 때문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 철강산업의 특성상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현재 중국, 일본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국내 철강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었을 때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미국 등의 예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국가 경제가 더 큰 나락에 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이 ‘담합’으로 인정한 사실은 법과 공정위의 기준과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철강산업과 시장 특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냉연판재류의 경우 제조원가의 90%에 육박하는 소재가격에 제품가격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또 업체별 제품이 거의 같아 선도기업의 가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사정이다. 오죽했으면 유럽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철강산업의 독과점을 인정하고 가격담합에 대해 경고와 같은 가벼운 시정조치를 한 사례가 많았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니언시(Leniency)와 정황 증거에 의한 담합 인정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번 최종 심결 과정에서도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근간으로 최근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냉연판재류 업계가 일벌백계의 모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조사 및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경각심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최종 심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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