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로 ‘청정 철강’ 꿈꾸자”

“원산지 표시제로 ‘청정 철강’ 꿈꾸자”

  • 철강
  • 승인 2012.11.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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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경익 ki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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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익 기자
  그동안 H형강 등 일부 철강재 품목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의무표시’가 2013년 1월부터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금강판 등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품목으로까지 확대된다. 실질적으로 냉연강판과 석도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니켈도금강판 등을 제외하면 전체 판재류로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1월 이후로는 철강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될 때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 “좋은 일이다.”, “끼워 팔기 감소하겠다”라는 긍정적 반응들과 함께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내년이 아니라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가격 등 근본적 문제가 남아있기에 끼워 팔기는 여전할 것” 혹은 “원산지 표시제가 과연 판매자들의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두고 볼 문제인가?”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있다. 철강 업계의 수많은 강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반응들이 있다.

  원산지 표시제가 어떻게 보면 다소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생산 후 제품마다 표시해야 하고 가공 후에도 이전보다 한번이라도 손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 확대가 철강업계에 가져올 이익은 많다. 판매자와 수요가의 더욱 확실한 믿음을 형성함과 더불어 끼워 팔기 근절로 양심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는 업체들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양심 불량자의 작은 이득이 건축물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
원산지 표시제라는 번거로움이 철강업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착한 작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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