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비엠(대표 정현성)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용현비엠은 지난 10월 26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을 공시했지만, 이를 번복함으로써 부과벌점을 받았다. 김간언 kuki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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