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납품단가 부풀린 대기업 前간부 ‘철창행’

STS 납품단가 부풀린 대기업 前간부 ‘철창행’

  • 철강
  • 승인 2012.1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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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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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업체 끼워 넣어 단가 올리기…수억원 이득 챙겨

  전자제품용 스테인리스 부품 납품 과정에서 자신의 운영업체를 끼워 넣어 단가만 올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대기업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전자 창원공장 전직 간부 A(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스테인리스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재그룹 부장 지위를 이용, 자신의 운영업체가 중간에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고 납품을 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단가만 올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서 LG전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시 부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고지해 임무를 위배했고 납품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LG전자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신의 업무상 지위나 업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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