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출입 통관 혜택 시작

포스코, 수출입 통관 혜택 시작

  • 철강
  • 승인 2012.12.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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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경익 ki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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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서 수출입안전관리제도 공인 받아
내년 1월1일부터 효력 발생

  포스코가 수출입안전관리제도(AEO) 공인을 받는다.  

  관세청은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스코, 셀트리온 등 52개 업체가 신규 공인됐다고 18일 밝혔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선발한다.

  포스코는 AEO 공인을 받음으로써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통관 때 복잡한 검사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12월 현재 국내 AEO 공인업체 수는 수출입업체 210개, 관세사·포워더 등 물류업체 208개로써 AEO제도 도입 3년 9개월 만에 AEO공인업체가 총 418개(세계 6위)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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