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별 개별 사항 및 정황별 사항 고려
담합 모임 주도한 업체 및 꾸준히 참여업체 가중
담합 인정 안하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괘씸죄 적용된 듯
공정위가 냉연 업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업체마다 조치의견 때 받은 금액과 실제 부과된 금액 간 감경률이 다르게 적용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냉연아연도금제품과 26일 컬러강판 전원회의 때 나온 심사관의 조치의견 액수는 5,602억원이었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은 47.9% 정도 줄어든 2,917억 수준이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냉연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업체별 감경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아연할증료에 담합 사실에 대해 완전 부정하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감경률은 각각 32.5%와 34.6%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적인 업체에 과징금 부과금을 보다 감경해주고 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만 30%대의 감경률을 보인 것은 이 같은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산출에 대해 업체별로 구체적 개별 사항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황별 사항과 업체들의 가담 및 주도 여부, 적극성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체들의 자금 사정도 고려됐다. 현대하이스코는 자금 사정이 좋지만 냉연강판과 산세강판의 독점적 판매 상황이 인정돼 감경액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담합의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온스틸이 감경액이 가장 크고 세일철강의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아제강은 이 부분에서도 강관 판매에 따른 수익이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강판은 시장비중, 업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연할증료 부문의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감경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냉연 업계 과징금 규모 | 단위:억,% | ||||
구분 | 냉연아연 | 컬러강판 | 조치의견 합계 | 과징금 부과액 | 감경률 |
포스코 | 1,456 | - | 1456 | 983 | -32.5 |
유니온스틸 | 580 | 407 | 987 | 320 | -67.6 |
동부제철 | 447 | 229 | 676 | 393 | -41.9 |
현대하이스코 | 1,311 | 326 | 1637 | 753 | -54.0 |
포스코강판 | 51 | 244 | 295 | 193 | -34.6 |
세아제강 | 166 | 235 | 401 | 207 | -48.4 |
세일철강 | - | 150 | 150 | 69 | -54.0 |
합계 | 4011 | 1591 | 5602 | 2918 | -47.9 |
*액수는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