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냉연업계 과징금, “옳은 판단인가?”

공정위 냉연업계 과징금, “옳은 판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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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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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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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담합 강한 부정 “행정소송 진행 확실”
타 냉연 제조업체, “이의신청, 행정소송 놓고 고민”
정부의 자국 기간산업 보호 없어 아쉬움
해외사례와 대치, 철강 산업 특수성 인정해야

  포스코를 포함한 냉연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당부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잇따른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냉연업계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정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억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재용 컬러강판의 경우 패널업체들과의 프로젝트성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입찰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담합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성 공급 제품들은 공정위 관련 상품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한 패널 시장은 선판매 후정산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패널업체들이 복수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최저가로 맞춰지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더라도 가격 수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하로 제품 가격을 내렸을 때조차 가격담합으로 보고 있어 시각 차이 등에 대한 논란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는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세로와 미탈스틸의 합병으로 아셀로미탈이라는 세계 최대 철강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은 명백히 독과점을 인정한 사건이다. 최근 일본의 신닛데츠(NSC)와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컬러강판 경우를 예로 봐도 1개의 업체도 아닌 6개 업체가 시장 90%를 넘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파기했다는 요식행위가 없어 6년간 이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강 산업은 한·중·일 3국이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각 국에서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출 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스테인리스 업계의 가격담합을 적발했지만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철강 산업이 가진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 가격경쟁에 밀려 애를 먹고 있는 철강 산업이 국내에서는 정부의 철퇴로 휘청거리고 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대기업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인 공정위에서는 냉연 업계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담합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철강이라는 기간산업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내부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냉연 제조업체들은 1월 중 의결서와 고지서를 받을 예정인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해 부과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아연할증료 가격담합을 강하게 부정하게 있는 포스코는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감경이 목표가 아니라 담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타 냉연 제조업체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눈치다.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선적으로 공정위에 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거의 없고 업체들의 감경률이 높다는 점에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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