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업체별 감경률 상이한 까닭은?

공정위 과징금, 업체별 감경률 상이한 까닭은?

  • 철강
  • 승인 2012.12.30 11:55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업체별 개별 사항 및 정황별 사항 고려
담합 모임 주도한 업체 및 꾸준히 참여업체 가중
담합 인정 안하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괘씸죄 적용된 듯

  공정위가 냉연 업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업체마다 조치의견 때 받은 금액과 실제 부과된 금액 간 감경률이 다르게 적용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냉연아연도금제품과 26일 컬러강판 전원회의 때 나온 심사관의 조치의견 액수는 5,602억원이었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은 47.9% 정도 줄어든 2,917억 수준이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냉연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업체별 감경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아연할증료에 담합 사실에 대해 완전 부정하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감경률은 각각 32.5%와 34.6%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적인 업체에 과징금 부과금을 보다 감경해주고 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만 30%대의 감경률을 보인 것은 이 같은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산출에 대해 업체별로 구체적 개별 사항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황별 사항과 업체들의 가담 및 주도 여부, 적극성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체들의 자금 사정도 고려됐다. 현대하이스코는 자금 사정이 좋지만 냉연강판과 산세강판의 독점적 판매 상황이 인정돼 감경액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담합의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니온스틸이 감경액이 가장 크고 세일철강의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아제강은 이 부분에서도 강관 판매에 따른 수익이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강판은 시장비중, 업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연할증료 부문의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감경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냉연 업계 과징금 규모 단위:억,%
구분 냉연아연 컬러강판 조치의견 합계 과징금 부과액 감경률
포스코 1,456 - 1456 983 -32.5
유니온스틸 580 407 987 320 -67.6
동부제철 447 229 676 393 -41.9
현대하이스코 1,311 326 1637 753 -54.0
포스코강판 51 244 295 193 -34.6
세아제강 166 235 401 207 -48.4
세일철강 - 150 150 69 -54.0
합계 4011 1591 5602 2918 -47.9
*액수는 반올림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