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련단지 전력공급 한전과 법정다툼 '항소'
포스코 강릉시 옥계면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전력공급 문제와 관련, 한국전력에 패소한 동해시가 법원에 항소함에 따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에 한전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옥계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된 마그네슘 제련단지는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항소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8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가동에 필요한 1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시 북평변전소에서 강릉시 옥계면까지 전선과 전주를 설치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동해시가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도로 굴착을 위한 점용 허가를 반려, 같은해 6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포스코의 국내 생산 및 공급이 진행되는 2013년은 국내 마그네슘 부품 시장의 큰 획을 긋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내외 마그네슘 시장에서 포스코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마무리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