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강관, “조달청 MAS계약제도 천번만번 부당”

코팅강관, “조달청 MAS계약제도 천번만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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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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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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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성 고려치 않은 조치

  수도법 개정으로 조달청이 시행 중인 MAS계약제도 기준이 강화되며 코팅강관업계의 PE코팅강관 판매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강화는 코팅강관업계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PE코팅강관의 MAS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조건으로 적격성평가 완료일 이전 1년 동안 각 사이즈당 별개의 사업 건으로 3건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PE코팅강관 전체 사이즈는 65개인데 3건 이상 실적이 있는 사이즈는 25개도 못 넘는다.

  PE코팅강관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제품임과 동시에 ‘공사용 자재 공공기관 직접구매 대상품’으로 모든 구매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미 MAS계약이 돼 있는 제품은 MAS계약을 통하지 않고서 65종에 대한 생산설비와 KS인증 등을 취득했어도 실적을 쌓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신규업체들의 경우 실적미달로 계약이 불가능하며 기존업체들도 대부분의 사이즈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 한다.

  특히 MAS계약 취지가 시장에서 보편화된 제품의 구매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경별로 실적이 연간 3건 없다는 것은 보편화된 자재가 아니다”라는 조달청의 논리는 PE코팅강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안 철회나 1건으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구경 PE코팅강관은 납품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PE코팅강관은 십수년간 수도용관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상용화 된 보편적 자재가 확실하다. 관경별로 보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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