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항1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

현대제철 포항1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

  • 철강
  • 승인 2013.05.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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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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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포항1공장의 일부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굴착기용 캐퍼필러에 색을 입히는 도장 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공장 개폐구를 1시간 가량 열어 놓아 경상북도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도장시설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나오는 데 방지시설을 작동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배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기계를 보수하며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개폐구가 열려있었다”며 “나머지 한 라인을 정상 가동시키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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