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0일 이내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