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C형강도 원산지 표시제 필요해”

유통업계, “C형강도 원산지 표시제 필요해”

  • 철강
  • 승인 2013.05.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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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경익 ki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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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 사용해 제작한 C형강이 가격경쟁 불러온다?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해부터 강화됐지만 여전히 업계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형강, 와이어로프, 주강품 등 일부에만 적용됐던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열연강판과 후판, 스테인리스 등의 품목까지 확산됐다. 하지만 그 범위가 여전히 좁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에 따른 고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시중에서 저가 경쟁이 활성화 된 C형강의 경우 열연강판 등의 제품을 가공해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 표시제 규정에서 현재 원산지 표시 품목을 ‘단순 가공’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C형강에 원산지 표시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유통업계에서는 C형강의 가격 경쟁이 거센 이유가 수입재를 사용해 제작된 C형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에서 C형강의 가격은 국산 정품재 열연강판 가격인 톤당 76만~77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 하지만 톤당 69만~70만원 상당의 수입재 열연강판을 사용해 제작한다면 약간의 이익은 남길 수 있다. 때문에 몇몇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해 C형강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형강 제조에는 도색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원자재가 국산인지 수입재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저가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연강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C형강과 같은 가공 제품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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