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4일~7월 22일, 종가세 20% 부과
인도는 중국에서 수입한 300계열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음 다섯가지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기준년도와 비교해서 중국이 인도에 수출한 관련 제품 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 증가는 전년도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급증한 것이 아니다. 둘째, 국내 산업은 관련 산업의 시장 발전을 예상할 수 없다. 셋째, 시장점유율, 생산량, 판매량, 가동률 등 인수들에 기반할 때 국내 산업은 심각한 왜곡이나 손실을 증명할 수 없으나 자본회수율 방면에서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넷째, 조사 기간 내 수치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해 보니 시장점유율, 생산량, 판매량, 수출, 재고 등 요소에 기초해 국내 산업이 동 산업의 위치에서 개선됐다. 다섯째, 국내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는 저가 요소가 유발한 것이며 이는 중국 수출업체들의 수출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지만 국내 산업이 충분한 가격 증거를 조사기관에 제시하지 못했다.
상술한 판결은 인도 재정국이 건의한 것인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인도 재정국은 중국의 해당 제품에 임시로 특별세이프가드 관세를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도는 최종 판결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300계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해 20%의 종가세를 부과하며,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라고 명시했다. 해당 제품의 HS코드는 721911, 721912, 721913, 721914, 721921, 721922, 721923, 721924, 722011, 722012이다. 이번 결정 전 중국 상무부와 중국강철공업협회(CISA)는 인도 재정부에 설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수입한 300계열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입안 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인도는 이 안건에 대한 초보 심사를 발표하고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20%의 임시 특별세이프가드 관세를 200일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야금보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