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원사...보증서비스 확대 지원 차원
ATA 까르네 이행보증, 보증서 사서함 제도, 보증요율인하 등
기계진흥회 산하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이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발급 시 조합원들의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이는 보증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계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보다 나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계류 관련 제품 수출에서‘무관세 임시통관 증서’ 발급 시 기존에는 필요한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급하였지만 최근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한‘ATA 까르네’라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ATA 까르네(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Carnet)는 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보세 운송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이다.
이용 방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인터넷보증 홈페이지(www.mafc.or.kr)에 접속하여 부여받은 사서함 번호 및 해당 보증번호를 입력하면 보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기계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은 지난 6월17부터 하자보증의 보증 요율 인하, 신용할인 확대 및 추가 신용보증한도에 부여되는 할증보증료를 폐지하고 신용보증한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이 보증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하자 보증 요율은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에 따라 0.064%~0.4%까지 인하돼 조합원들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돼 추가 신용보증한도에 적용되던 할증 보증료 폐지에 따라 조합원은 최대 33%까지 보증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