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봉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AD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제317차 회의를 통해 이들 3개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2.76~15.39%의 AD관세를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결과를 8월16일 기재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5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는 기재부는 이를 10월께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포스코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5개 국내 스테인리스 철강 제조사들이 지난해 8월 AD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AD관세는 지난 2004년 7월 무역위 원심에서 5년 부과가 결정된 이후 2010년 2월 1차 재심을 통해 3년간 연장된 바 있다.
무역위는 이에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수요업체, 관련협회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에는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무역위는 세계 스테인리스 봉강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할 때 AD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간 재연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