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한국GM 근로자 1,024명이 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수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GM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이에 1심 법원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