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선금제도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자금 조달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 부족은 물론 선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편의성 개선과 관련, 조달청은 제도에 익숙치 않은 기업을 위해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에 이용절차 등을 소개한다.
하도급자 등이 계약번호로 원도급자의 선금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보증 수수료 요율을 인하를 추진하고 선금 채권 확보시 기준 이자율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했다.
또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과 관련, 선금 채권 확보 때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에 기준한 이자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계약이행기간 별로 차별화된 선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할 납품 등으로 선금 정산 발생 때 보증수수료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의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