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오히려 상향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오히려 상향해야

  • 철강
  • 승인 2013.10.01 09:02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개정안, 영세 고물상 불법·탈법 조장
철스크랩 거래 안정화 위해선 인정과세 필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