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10개 건설사 입찰제한 ‘철퇴’

4대강 담합 10개 건설사 입찰제한 ‘철퇴’

  • 수요산업
  • 승인 2013.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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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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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10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관급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로부터 4대강사업에서 입찰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10개 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사업 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았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15개월의 입찰제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삼성물산, 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건설, 한진중공업은 4개월로 확정됐다.

  입찰참여제한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입찰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앞서 조달청은 4대강 입찰 담합으로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35개 중소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은 조달청의 입찰제한에 이어 수자원공사에서도 입찰제한을 받게 되면서 향후 관급공사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제한 제재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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