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부, 사태 수습까지 공정 가동 중단
일일 300톤 규모 매출 손실 발생
전남 광양시 태인동 소재 중소구경 강관업체인 동아스틸(대표 김준형)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2013년 10월 16일 광양공장 슬리팅 가공 공정에서 발생했다. 사망자(28세)는 인력파견업체인 정진기업 소속으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코일)을 이송하던 중 압착사했다.
유족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인 이상 동시작업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파견근무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작업 미숙자에게 크레인 조작을 맡기고 혼자 작업토록 지시해 변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으로 이는 명백히 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동아스틸이 유족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자 여수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일부 공정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일일최대생산량이 300톤에 달하는 동아스틸은 조업이 월말까지 미뤄질 경우 최대 2,400톤을 생산하지 못 하게 된다.
이에 동아스틸은 최초 제시했던 합의금인 2억원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제공할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안전법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련기준에 의거해 작업과 공정이 이뤄지는지 시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