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산업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철스크랩산업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 철강
  • 승인 2013.1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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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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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동스크랩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된다. 탈세 및 거래 위축과 가격 왜곡 등으로 혼란을 겪어온 국내 동스크랩 시장을 안정화시킬 새로운 법 시행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반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법안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처한 업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소, 개인 사업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스크랩 업계다.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크게 조정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6%에서 2.9%로 축소됨에 따라 자료 없이 1차 수집, 판매하는 영세 고물상의 부가세 부담이 현행보다 63%나 늘어나게 된다. 재활용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물상의 이윤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 사업자이거나 사업등록을 아예 하지 못한 고물상들에게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만큼 그들의 수집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철스크랩이 차지하는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는 철스크랩 수집 및 확보를 여의치 못하게 만드는 등 철스크랩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고물상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돼 세금부담이 증가하면 철스크랩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는 영세 고물상, 수집상 이후의 중소 철스크랩 업체나 대상들에 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져 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확실한 대안 없이 현재 시행 중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는 오히려 국내 유일한 철강 자원(資源)인 철스크랩산업을 위축시키고 철스크랩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두 번째는 시행 유예기간 만료로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수 고물상과 철스크랩 업체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 영위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이다. 개정법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철스크랩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체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는 사업장 규모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 규모 업체다. 또 앞으로 철스크랩을 처리하려면 공업용지, 생산관리용지에서만 가능하다. 곧 도심지역 철스크랩 업체는 불법업체가 된다. 특히 건축법에서도 고물상을 쓰레기 처리시설로 간주해 주택, 상업 지역에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철스크랩의 경우 국가의 중요 재활용 자원임에도 현행법에 의해 적지 않은 규제를 당하고 있다. 철스크랩의 자원화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원적인 문제는 철스크랩을 폐기물로 보는 시각과 법 적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유일의 철원(鐵源)이자 자원인 철스크랩산업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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